2천300억원대 냉동육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핵심 피의자가 비슷한 시기 벌인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상태인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A씨가 “현재 냉동육 사업을 운영 중인데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 지급하겠다”며 대여금을 요구, 2020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3억원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중이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2월 말께 관련 고소장을 접수, 3월 초 사건을 경기남부청으로 이송했다.
특히 고소인 중 일부는 A씨로부터 기업 운영 자금 대여 요구와 별개로 냉동육 투자 권유도 함께 받아 투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냉동육 사기 사건과 별개인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확인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2월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A씨 등은 “수입 냉동육을 구매해놨다가 가격이 오를 때 판매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2천300억원의 투자금을 편취,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냉동육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허위 재고 확인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하던 축산물 유통업체를 폐업하기도 했다.
경찰은 2024년 4월 사건 관련 첫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나섰으며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는 모두 13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법은 1월31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2월23일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한편, A씨 등에 대한 냉동육 사기 사건 형사 재판은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진행 중이며,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집중 심리를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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