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장애인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장애인들을 성폭행(경기일보 2025년 9월25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한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장애인 피해진술을 두고 검찰과 피고 간 신빙성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8일 오후 2시 피고인인 시설장 A씨에 대한 4번째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혐의 4건 가운데 2024~2025년 생활실에서 장애인 B씨를 강간한 혐의 1건을 다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장애인 피해진술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며 전문가를 불러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해당 영상은 2025년 12월 강화군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B씨의 피해진술을 담은 영상이다.
A씨 측은 해당 영상에 대해 B씨가 중증 지적장애를 가져 인지·진술능력이 부족한 데다, 조사자가 비슷한 질문을 반복해 특정 답변을 유도하려는 성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월 해당 영상을 검토했던 서울경찰청 진술분석전문가 C씨를 불러 반박했다. C씨는 검찰과의 질답에서 “B씨가 장애를 가져 능력이 충분치 않아 보였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B씨 진술 부담을 덜거나, 그에게 거듭 자세히 물으면 정확한 진술을 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온 B씨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또 “B씨가 사건 후 다른 장애인과 함께 쉼터에 머물러 다른 이가 겪은 피해와 혼동했을 것도 우려했다”며 “하지만 그들이 겪은 피해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도 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22일 재판을 열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 신빙성을 따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2012~2025년 색동원에서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 2021년 또다른 장애인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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