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대학생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내수읍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돌았으며, 당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지역 대학교 1학년생인 B씨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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