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군청 공무직 노조위원장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노조원 400여명 가운데 170여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예비후보 B씨를 지지하기로 결정해 놓고도 노조원 전원이 지지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서 '400여명에 달하는 공무직들이 후보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는 발언을 하고 지지 선언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민단체 대표 C씨도 지난달 소속 단체 회원들과 논의 없이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단독으로 결정한 뒤 선거사무소에서 지지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촬영,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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