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주민 경각심 느슨해진 틈 탄 불법 소각 행위 우려"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난 직후 울산 울주군에서 산불과 산림 인접지 화재가 잇따라 주민과 입산객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산림청과 울주군 등에 따르면 이날 울주군에서 산불과 농막 화재가 각각 1건씩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 53분께 두서면 전읍리 아미산 자락에서 산불이 발생해 임야 약 0.5ha를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어 오후 2시 41분쯤에는 웅촌면 은현리 정족산 자락에서 불이 났다.
당초 산불로 신고됐으나, 당국 조사 결과 산림 인근 밭에서 나뭇가지를 태우다가 근처 농막에 불씨가 옮겨붙은 것으로 확인돼 '산불 외 화재'로 분류됐다.
이 불은 인근 농막 한 동을 태우고 1시간 37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두 화재 모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1월 20일 시작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은 지난 15일 종료돼 입산 통제 등은 해제됐다.
그러나 최근 높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 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태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당초 15일까지였던 산불 전문 예방진화 인력 근무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당국은 산불 조심 기간 종료로 주민들 경각심이 느슨해진 틈을 탄 불법 소각 행위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날씨가 건조해 작은 불씨도 바람을 타고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며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으니 산림 인접지 주민들은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대형 폐기물 신고 절차를 거쳐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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