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와 인천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1년 전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규제가 강화되자, 비교적 가까운 경기·인천에 수요가 나뉜 영향이다.
18일 직방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경기·인천 아파트 거래량은 총 6만6천2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13건)보다 33%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에서의 물량(5만5천822건)이 작년 동기(4만983건) 대비 36% 늘었다.
가장 거래량 증가폭이 컸던 곳은 구리시다. 구리시 아파트는 올해 1천708건이 거래되며 작년 동기(468건) 대비 265%나 뛰었다.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에 해당하고 있지 않고,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과 지하철 6호선 연장 추진, 노후 단지 재건축 진행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구리시 인창동의 경우, 지난해 1~4월 186건에서 올해 4배가 넘는 778건으로 거래가 급증했다.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인창 주공2단지와 주공6단지가 각각 64건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
이와 함께 화성시 동탄구(136%), 용인시 기흥구(115%), 안양시 만안구(92%) 등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광역교통망 개선,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정비사업 등의 개발 기대감으로 매수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서 규제지역인 성남 분당구와 과천시는 해당 기간 거개량이 각각 30%, 77%씩 감소했다.
아울러 인천의 올해 1~4월 거래량은 1만472건으로 지난해 동기(9천30건) 대비 1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인천 서구와 부평구가 각 34%씩 늘었고, 연수구도 24% 증가했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임대차시장 불안 등으로 일부 전월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동하는 가운데, 대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세 낀 매수도 가능한 경기 등지로 수요가 분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도내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의왕 ▲하남 ▲용인 수지구 등 12개 지역도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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