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를 칠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한(경기일보 18일자 인터넷판)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20대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전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3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세대 앞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날계란을 던진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보복 대행을 알선하는 상선 조직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에 앞서 착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았으며, 범행 이후 추가 금전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범행 사흘 만인 16일 충남 천안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지시한 상선과 보복 대행 의뢰자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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