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소명 청취 뒤 결정…조씨 "법적 테두리 살피지 못한 불찰"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사직 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국민의힘 조양덕 전북 전주시장 후보의 등록을 무효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완산구선관위는 이날 오후 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의 소명을 청취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조 후보는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지난 2일 사직한 뒤 15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언론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신문 발행·경영자가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 후보의 사직 시점은 법정 기한을 넘겨 입후보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조 후보는 선관위 결정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직선거법상 조항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법적 테두리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며 미숙함이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전주시민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는 자격 상실과 동시에 지역 내 더불어민주당 독점 구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수십 년간 이어진 민주당의 일당 독점이 전북과 전주를 낙후와 정체의 늪에 빠뜨렸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역대 최다인 46명에 달하는 등 독주가 심각한 만큼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민의힘 양정무 전북도지사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조 후보는 "비록 후보 자격은 잃었지만, 앞으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주 발전을 위한 매서운 비판과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다 보니 도당 차원에서도 언론인 사직 시한 규정을 미처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며 "서류상 착오이자 미숙함이었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험지인 전주에서 어렵게 상징성 있는 후보를 모셨는데 일이 꼬이게 돼 매우 아쉽고 곤혹스럽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목전에 앞두고 전주시장 후보가 낙마하는 악재를 맞으면서 지역 선거 판도에 타격을 입게 됐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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