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상민 9년’ 2심 판결에 상고…“尹 재판부 기피 빨리 결정”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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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9년’ 2심 판결에 상고…“尹 재판부 기피 빨리 결정” 촉구도

경기일보 2026-05-18 17:05: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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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연합뉴스
이상민 전 장관.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이 전 장관 사건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2심 재판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일부 위증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상고심에서 다툴 방침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징역 7년보다 2년 무거운 형량이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제기한 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 사건과 관련해서도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법원에 촉구했다. 특검팀은 “기피 신청으로 재판 장기화가 우려된다”며 “특검법의 입법 취지와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우선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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