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이후 법원 판단 해석을 두고 노사 간 입장 차가 다시 표면화됐다.
삼성 측은 노조의 해석이 법원 결정 취지와 다르다고 반박하며 총파업을 앞둔 노사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양상이다.
삼성전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노조 측이 발표한 법원 결정 해석에 공식 반박했다.
앞서 노조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은 법원이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 수행 인력을 사실상 ‘주말 또는 연휴 수준’으로 인정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해당 해석이 가처분 결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지평은 잘못된 해석에 따라 행동할 경우 가처분 결정 위반은 물론 간접강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 측은 법원이 사용한 ‘평상시’라는 표현의 의미를 강조했다. 법원 결정문에는 쟁의행위 기간에도 시설과 작업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 유지·운영돼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는 설명이다.
삼성 측은 이를 단순히 주말 인력 수준으로 축소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생산시설 보호와 웨이퍼 관리 등 반도체 공정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운영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노조가 법원 결정 이후에도 평행선을 달리면서 긴장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총파업을 앞둔 막판 협상 국면에서 법원 판단의 해석 차이가 노사 대화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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