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승연 최윤선 기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에 대해 벌금 1억5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정 회장은 지난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등 중복을 제외하고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누락된 계열사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이 이어진 것으로 봤다. 다만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 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공정위 고발을 토대로 수사를 마친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회장에 대해 벌금 1억5천만원 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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