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안 업무 유지와 관련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노조 측이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18일 사내 공지문을 통해 “‘평상시’의 의미를 두고 노조 측이 법원 결정을 호도하고 있다”며 회사 입장을 밝혔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작업시설 손상 방지와 원료·제품 변질 예방,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등 필수 업무에 대해서는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수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은 법무법인 의견서를 인용해 “법원이 말한 평상시 인력에는 주말·연휴 수준 인력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법원이 결정문에서 언급한 ‘평상시’는 평일에는 평일 수준, 주말·휴일에는 해당 기간 수준의 인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노조 측 해석은 법원 판단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 관련 업무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와 임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안전 확보와 생산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번 가처분 결정과 별개로 올해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 측은 법무법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가 주말·연휴 수준 인력으로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