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삼성 노조에 경고…"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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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삼성 노조에 경고…"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 존중돼야"

아주경제 2026-05-18 16:44: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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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전남 무안공항 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참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전남 무안공항 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향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를 직접 겨냥해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업 예고일인 오는 21일을 앞두고 이 대통령 발언이 삼성전자 노사 간 사후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의 몫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기업이익 균점권은 제헌 헌법 제18조 2항에서 영리 목적 사기업에서 근로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 분배에 균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1962년 헌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 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이 30일 동안 금지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삼성전자 노조 문제에 대해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過猶不及·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물극필반(物極必反·사물이나 상황이 극단까지 치달으면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온다)”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의 ‘과유불급’ 발언은 삼성전자 노조가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명문화를 요구하는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노사 간 대화를 촉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댓글을 통해 “노사 교섭이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1980년 5월 광주가 보여준 주먹밥 연대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오는 오늘”이라며 “대통령 말씀 잘 새겨 노사 교섭이 정당한 보상과 함께 양극화 해소 등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계도 같은 날 공동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 촉구와 함께 파업 시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노조가 기존 입장만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성과급 문제는 단체교섭 대상이라기보다 경영상 판단 사안”이라며 “일부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위화감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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