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 31부는 18일 삼성전자가 신청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해 안전시설 운영과 설비·제품 보호 인력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결정 내렸다.
쟁점은 '평상시'의 범위다. 결정문에는 평상시를 '평일 또는 주말·휴일'로 명시했는데, 양측이 이를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마중은 주말 기준 최소 인원만 배치해도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이 주장해온 반도체 부문 7천 명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쟁의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는 논리다.
반면 삼성전자는 사내 공지를 통해 이 같은 해석이 법원 결정을 명백히 왜곡한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평일 파업 시에는 평일 수준, 주말 파업 시에는 주말 수준 인력이 각각 투입돼야 한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법무법인 지평 역시 법원이 노조의 주말 최소인력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생산 차질 장기화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웨이퍼 등 원재료 손상 시 100조원을 넘는 피해가 예상됐으나, 핵심 설비 보호 인력 확보로 대규모 손실 위험은 줄었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신청이 대부분 수용돼 노조의 협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결정의 적용 대상이 반도체 부문 9%, 전사 5.5%에 해당하는 약 7천 명에 그쳐 대규모 파업 자체를 차단하기는 어렵다.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이미 4만7천 명을 넘었고, 노조는 5만 명 이상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조는 21일 예정된 쟁의행위를 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진행하겠다면서도 노사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노조가 결정문 중 일부 문구만 발췌해 사측 주장이 기각된 것처럼 전달한 점을 두고 곡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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