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적대적 두 국가' 대응 "통일 지향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 필요"
통일백서에 첫 명시…통일부, 헌법 위배 지적에 "역대 정부 입장 계승" 반박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남북관계 및 통일 분야에서 뜨거운 논란의 주제인 '평화적 두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명시됐다.
정부가 평화적 두 국가론을 대북 정책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통일부는 18일 발간한 '2026 통일백서'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 항목에서 "통일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한다는 현실을 고려"하고,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도 썼다.
해마다 발간되는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통일 및 대북 정책을 집약한 대표적인 공식 문서에 평화적 두 국가관계라는 표현이 직접 명시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평화적 두 국가론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맞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부터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이자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당대회, 최고인민회의 등 계기 때마다 한국에 대한 적대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한 헌법 개정도 완료했다.
이런 상황에서 궁극적인 지향점은 통일에 두되,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바탕으로 상호 체제 인정과 적대행위 중단을 통해 평화적 공존 체제를 우선 구축하자는 것이 평화적 두 국가론의 뼈대다.
다만 평화적 두 국가론은 한반도에 다른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논란의 씨앗을 안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3·4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지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통일정책 실무를 책임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할 때마다 크고 작은 정치적 논란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작년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가 정부 내 이견이 표출되자 발언을 정정하며 "통일부의 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물러서기도 했다.
올해 2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공식화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 책자에도 평화적 두 국가론을 연상케 하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 책자에는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기술이 게재됐다.
이날 발간된 통일백서는 올해 2월 발간 책자상의 '사실상의 두 국가'에서 더 나아가 '평화적 두 국가관계'라고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서도 '통일을 지향하는'이라는 표현은 유지했다.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평화적 두 국가론 명시 자체가 '남북 두 국가'를 공식화함으로써 헌법 3·4조를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일부는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는 통일백서상 표현에 대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며 특수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는 것이 헌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id@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