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25만원까지 지급되는 이번 지원은 7월 초까지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가 개시됐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28만3712명도 이번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대상자 선별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연 소득 약 4340만원 이하 수준에 해당한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반면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소득 구조를 고려한 특례가 적용돼 일부 제외 기준이 완화된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으며,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하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각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선택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앱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는 매출액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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