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통일부는 ‘2026 통일백서: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통일백서에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6월 출범 당시 내세웠던 ‘단절 상태의 남북 관계’를 극복하고 ‘평화 공존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등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에 나선 바 있다.
또 통일부 조직개편을 통해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기능을 전면 복원하고, 허가제처럼 운영되던 북한주민접촉 신고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개선하는 등 남북관계 복원의 제도적·구조적 토대를 다지기도 했다. 이 같은 평화공존 노력을 백서에 담았다는 설명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꿔 통합에 한 걸음 더 다가가며,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전환한 과정도 담겼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 하에,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남북인권협력’ 중심으로 북한인권 정책 기조를 재정립했다”면서 ‘압박과 대결이 아닌 관여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방점을 두고 있단 점을 피력했다. 특히 작년 백서에서 ‘북한인권과 인도적 문제’라는 별도의 장으로 부각된 북한인권은 ‘남북인권협력 추진’이라는 절(節)로 축소됐다.
이번 백서에서 통일부는 특히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3원칙을 천명하고, 남북 간 평화공존과 한반도 공동성장을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수립한 점을 강조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대해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통일부의 입장을 명시했다.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통일부가 사실상 북한의 ‘두 국가 주장’을 받아들이며 위헌 논리를 편다는 지적도 한다. 헌법 3조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나 4조인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다만 통일부는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는 것은 1991년 남북이 유엔 동시가입을 통해 상호 간 국제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통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며 특수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남북 간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중간 과정으로서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로 공존하는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헌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통일백서는 정부기관,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언론 기관 및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된다. 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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