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위법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18일 삼성전자는 사내 공지문을 통해 지난 4월 16일 신청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을 임직원들에게 전달했다.
법원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과 같이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작업시설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부패 방지를 위한 보안작업과 노동조합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법원은 생산 기타 주요업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점거도 금지했다. 점거 금지 대상에는 생산 및 연구라인, 통합운영센터(IOC), 구매창고, 전기·전산시설, 폭발위험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등이 포함됐다.
삼성전자 사측은 '평상시'의 의미를 두고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도 법원 결정문을 근거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법무법인 의견서를 통해 해당 문구가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측은 이에 대해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적시했다.
따라서 쟁의기간 중 평일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 및 휴일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근거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 출근이 필요한 부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별도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측은 "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가처분 결정과 무관하게 2026년 임금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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