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기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60대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수원지검은 특수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화성특례시 소재 제조업체 업주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월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근로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해 다치게 한 혐의다.
이와 함께 검찰은 치료가 시급한 피해자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하며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A의 아내 B 이사도 협박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반인권적 범죄에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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