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과 포유류 가축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를 검사한 결과 감염 사례가 전무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포유류 5종(돼지·소·염소·개·고양이) 총 7천568마리에 대한 유전자 및 항체 검사를 진행했다. 농장과 집유 차량의 원유 3천787건과 관련해서도 바이러스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모든 시료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 국내 포유류 가축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하거나 확산한 징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난해 국내 야생동물인 삵에게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검역본부는 포유류 가축에 대한 감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포유류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은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미국에서 2024년부터 이달까지 젖소 농가(1천93건)와 인체(71건) 감염 사례가 총 1천164건 보고됐다. 올해 1월에는 네덜란드 젖소 농가에서도 HPAI 항체가 확인됐다.
이에 검역본부는 국내 가축과 반려동물로 바이러스가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지난 2024년부터 감시 대상을 기존 2종(돼지·개)에서 5종(개·고양이·소·돼지·염소)으로 확대하고 젖소 원유에 대한 감시를 병행하고 있다.
최정록 검역본부 본부장은 “포유류에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변이는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분석과 예찰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축산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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