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선거 출사표 던진 야당 후보, 자격 미달 판정 위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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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선거 출사표 던진 야당 후보, 자격 미달 판정 위기 (종합)

나남뉴스 2026-05-18 15:42: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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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로 나선 조모씨가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직을 수행해온 조씨는 지난 2일에야 해당 직위에서 물러났고, 15일 후보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언론사 경영진 출신이 선거에 나서려면 투표일 90일 전까지 퇴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조씨의 사직 시기는 법정 기한을 훌쩍 넘긴 셈이다.

더욱 논란이 되는 지점은 당의 검증 실패다. 전북도당 측은 후보 등록 당일에서야 조씨의 지분 현황을 확인하고 결격 사유를 파악했다고 인정했다. 도당 관계자는 "중앙당 주도의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공천이 이뤄졌다"며 "신청자가 관련 경력을 누락하면 도당 차원에서 확인할 수단이 사실상 없었고, 선거관리위원회조차 등록 전까지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결격 사유가 드러난 직후 당은 즉각 등록 철회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당 측은 "법적 하자 발생 시 공천이 자동 취소되는 당규를 근거로 기탁금 1천만원이라도 환급받도록 즉시 사퇴하라고 강하게 권고했다"고 전했다. 공천 취소 방침까지 통보됐으나 조씨는 이를 거부하고 등록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의 애매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도당 관계자는 "명백한 결격 사유라면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게 원칙"이라며 "선관위가 일단 서류를 받아 심의하겠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이면서 조씨에게 자격 회복의 헛된 희망을 심어준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조씨는 통화에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출마 강행 배경을 해명했다. 그는 "90일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접수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기탁금 환급만을 위해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정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전북 정치 지형에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였다"며 "선관위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며,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진 사퇴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당 전북도당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선관위를 정면 비판했다. "후보자 기본 자격조차 걸러내지 못하고 접수를 마무리한 것은 스스로 공신력을 허문 행위"라며 공식 사과와 신속한 등록 무효 조치를 요구했다.

완산구선관위는 18일 오후 4시 회의를 소집해 조씨 측 소명을 청취한 뒤 등록 무효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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