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제한 위반' 국힘 전주시장 후보 '부실 공천'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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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 제한 위반' 국힘 전주시장 후보 '부실 공천' 논란(종합)

연합뉴스 2026-05-18 15:38: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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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온라인 공천 허점…조양덕 후보 "정치권 각성 촉구하려 등록 강행"

사퇴 가능성 시사…선관위 "소명 듣고 등록 무효 여부 결정"

6ㆍ3 지방선거 6ㆍ3 지방선거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국민의힘 조양덕 전북 전주시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와 소속 정당의 사퇴 요구까지 모두 무시하고 등록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민의힘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조 후보의 결격 사유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부실 검증'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지역 정가와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조 후보는 한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지난 2일 사직한 뒤 15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언론의 중립성을 위해 인터넷신문 발행·경영자가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후보의 사직 시점은 법정 기한을 넘겨 명백한 입후보 제한(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역시 후보 등록 당일인 지난 15일에야 조 후보의 지분 내역을 보고 결격 사유를 처음 인지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관계자는 "이번 전주시장 공천은 중앙당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진행됐다"며 "후보자가 공천 신청 서류나 예비후보 등록 시 관련 이력을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하면 당 구조상 사실상 알 방법이 없다. 우리도, 선관위도 후보 등록 전까지는 까맣게 몰랐다"고 털어놨다.

결격 사유를 확인한 당일 국민의힘 측은 조 후보에게 등록 철회를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당 관계자는 "증명이 미비하거나 법적 문제가 있으면 공천이 취소된다는 당규에 따라 조 후보에게 '기탁금 1천만원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당장 후보 등록을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공천 취소 의사까지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후보는 당의 방침을 거부하고 등록을 밀어붙였다. 여기에는 선관위의 모호한 행정 처리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당 관계자는 "법적으로 명확히 결격 사유라면 선관위가 접수 단계에서 단호하게 거부했어야 맞다"며 "하지만 선관위가 '우선 서류를 받고 심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애매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조 후보가 '혹시 자격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헛된 기대를 걸고 사퇴를 거부한 것 같다"고 선관위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지역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등록을 강행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는 "선거일 전 90일 사직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접수가 진행된 것은 맞다"면서도 "단순히 기탁금 1천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물러난 사람으로 보이기 싫었다"고 전했다.

이어 "일당독점 형태인 전북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고자 등록을 강행한 것"이라며 "선관위 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으며 주변에 피해가 가기 전 자진 사퇴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선관위가 후보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접수를 완료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부실 검증 사과와 신속한 등록 무효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완산구선관위는 이날 오후 4시 위원회를 열어 조 후보 측의 소명을 들은 뒤 등록 무효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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