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우제창 전 의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5천661만원을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8억8천800여만원이 선고된 바 있어, 이번 판결로 형량이 6개월 늘어났다.
형량 증가의 핵심은 커피머신 판매 대금 6천825만원에 대한 판단 변경이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해당 혐의에 대해 항소심은 "방음시설 설치 공사 청탁·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우 전 의원의 죄질을 강하게 질타했다. 하도급업체와 허위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환수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반복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직무 관련 청탁 대가로 23억원 수수를 약속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해 무죄가 선고됐다.
우 전 의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경기 용인시 보평역 인근 지역주택조합의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를 둘러싸고 범행을 저질렀다.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 측으로부터 총 9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두 차례 의정활동을 했던 우 전 의원은 2024년 4월 총선에서 용인갑 지역구에 무소속 후보로 도전장을 내기도 했다.
한편 우 전 의원 측은 이번 판결에 즉각 불복해 상고장을 냈으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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