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민 건강 위해…즉각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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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민 건강 위해…즉각 철회돼야"

연합뉴스 2026-05-18 15:33: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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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질서 훼손, 국민 피해로 이어져…국회 입법 폭거 말라"

의료기사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하는 김택우 의협 회장 의료기사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하는 김택우 의협 회장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5.18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의료기사의 업무 기준을 넓히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을 졸속 심의하기보다는 의료 전문가 단체와 협회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논의해 환자의 안전이 담보되는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존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뿐 아니라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의사 지도 하에 수행되는 기존 의료기사 업무는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의사가 직접적·즉각적 개입을 전제하는 것으로, 환자의 상태 변화에 바로 의사가 개입·대응한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의료기사가 의사의 처방·의뢰만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바꾸는 순간 의사의 관여는 불가능해지고 의료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통합돌봄 추진과 방문 재활 확대를 위해 의료기사의 업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개정안 찬성 측의 논리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과 관계 법령을 통해서도 돌봄통합 등은 충분히 가능해 현 단계에서 법 개정을 서두를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통합돌봄 사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묵살된 채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가 일방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체계 질서를 훼손하면서까지 억지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며 면허체계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것"이라며 "의사의 지도와 감독이 배제된 의료행위는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료기사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하는 김택우 의협 회장 의료기사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하는 김택우 의협 회장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5.18 scoop@yna.co.kr

부산광역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의료 전 직역에 걸쳐 이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데도 국회가 모든 목소리를 외면한 채 졸속 상정을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을 정치적 편의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경남도의사회 역시 "개정안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변칙적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이자, 의료면허 체계의 붕괴"라며 "의료계 전체가 일제히 문제를 제기할 만큼 물의를 일으키는 개정안을 국회가 타당한 숙의 과정도 없이 갑자기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입법 폭거"라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한다며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계 주장이 반영된 대안을 중심으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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