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현충일과 7월 제헌절을 둘러싼 휴일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현충일은 토요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제헌절은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돼 7월 17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사흘 연휴가 가능하다.
두 날의 법적 성격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현충일은 매년 6월 6일로 지정된 법정공휴일이지만, 주말과 겹친다고 해서 대체공휴일이 생기지는 않는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규정에 정한 공휴일이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등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적용된다. 설날·추석 연휴는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 법령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조문별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현충일이 제외되는 이유는 공휴일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모 성격의 날이다. 올해 6월 6일은 토요일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6월 8일은 쉬는 날이 아니다.
반면 제헌절은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됐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절과 제헌절은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됐고,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뒤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왔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로 보장된다. 다만 올해 제헌절인 7월 17일은 금요일로, 별도 대체공휴일 없이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연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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