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수수' 우제창 전 의원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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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수수' 우제창 전 의원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4년

연합뉴스 2026-05-18 15:31: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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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창 전 의원 우제창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우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및 추징 9억5천661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 6월 및 8억8천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일부 무죄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 중 '커피머신 대금 6천825만원'에 대해 "이 사건 방음시설 설치 공사 관련 청탁·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피고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하도급업체와의 업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돈을 수수하기도 해 그 방법도 치밀하다"며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 중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 및 알선 대가로 23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점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우 전 의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경기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공사를 따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A 건설업체 박모 대표 측으로부터 커피머신 판매 대금 등 명목으로 총 9억9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대 열린우리당, 18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우 전 의원은 2024년 4·10 총선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우 전 의원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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