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 사진 붙이고 유자는 없다?…'칠성사이다 제로 유자' 오인 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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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 사진 붙이고 유자는 없다?…'칠성사이다 제로 유자' 오인 광고 논란

르데스크 2026-05-18 15:22: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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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가 최근 출시한 '칠성사이다 제로 유자'를 둘러싸고 소비자 오인 광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품 전면에는 노란 유자 이미지가 크게 삽입돼 있고 제품명에도 '유자'가 포함돼 있지만 실제 원재료명에는 유자 과즙이나 유자 농축액 등 유자 원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시·광고 방식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1일 롯데칠성음료는 유자향을 담은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칠성사이다 제로 유자'를 출시했다. 제품 패키지 전면에는 노란 유자 이미지가 강조돼 있으며 제품명 역시 유자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 원재료명을 확인한 결과 유자 과즙이나 유자 농축액 등 유자 원물은 포함되지 않았고 향료 3종과 천연향료 3종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소비자 혼란을 지적하는 반응이 잇따랐다. 일부 소비자들은 "유자가 들어간 줄 알고 샀는데 성분표 보니 유자가 없었다", "유자 그림까지 그려져 있어서 당연히 원물이 포함된 줄 알았다", "그냥 유자향 음료면 그렇게 써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지난달 1일 롯데칠성음료가 출시한 '칠성사이다 제로 유자'가 유자 원물 없이 천연향료만 사용했음에도 패키지에 유자 이미지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칠성사이다 제로 유자' 제품 원재료 모습. [사진=칠성몰]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실제 국내 표시·광고 기준이 소비자 인식과 다소 괴리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2조 제3항 자목에 따르면 합성향료만을 사용해 특정 원재료의 맛이나 향을 낸 경우 해당 원재료의 그림이나 사진 등을 사용하는 광고는 부당 표시·광고로 규정된다. 반면 천연향료가 함께 사용된 경우에는 과일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다.

 

즉 현재 기준상 합성향료만 사용한 제품은 과일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지만 천연향료가 포함됐다면 실제 원물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과일 사진이나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패키지만 보고 실제 원재료 포함 여부를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직장인 최준용 씨(31)는 "패키지에 유자 사진이 있어서 당연히 유자가 들어간 줄 알았다"며 "친구가 성분표를 보고 유자 원물이 없다고 알려줘서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천연향료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유자 이미지를 넣었다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유자가 들어간 음료라고 생각하기 쉽다"며 "제품 이름과 패키지가 주는 인상이 성분표보다 훨씬 강하게 다가온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둘러싼 논란과 법적 판단이 이어진 바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제품명과 이미지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을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2015년 독일 차 브랜드 티칸네(Teekanne)의 '라즈베리 바닐라 어드벤처(Raspberry Vanilla Adventure)' 사건이 있다. 해당 제품은 포장지 전면에 라즈베리와 바닐라 꽃 이미지를 사용하고 제품명에도 라즈베리와 바닐라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관련 원물이 포함되지 않고 향료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독일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원재료명에 향료 사용 사실이 기재돼 있더라도 제품 전체 포장이 소비자에게 실제 원재료가 포함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평균적인 소비자가 실제 라즈베리와 바닐라 성분이 포함됐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둘러싼 논란과 법적 판단이 이어진 바 있다. 사진은 논란이 일었던 당시 패키지(왼쪽)와 이후 변경된 패키지 모습. [사진=IRecommend 갈무리]

  

미국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터진 바 있다. 지난 2023년 스타벅스의 리프레셔(Refreshers) 음료를 둘러싸고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소비자들은 '망고 드래곤프루트 레모네이드(Mango Dragonfruit Lemonade)', '파인애플 패션프루트(Pineapple Passionfruit)', '딸기 아사이(Strawberry Açai)' 등의 제품명이 실제 망고·패션프루트·아사이 등이 포함된 음료처럼 인식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해당 과일은 포함되지 않았거나 극소량만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스타벅스 측은 제품명이 맛을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반박했지만 미국 뉴욕 연방법원은 소비자들이 충분히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 진행을 허용했다. 단순히 원재료 표시 여부를 넘어 제품명과 패키지가 소비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 역시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소비자 인식 차원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이 제품 패키지를 보고 실제 유자 원물이 들어간 제품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법적으로는 천연향료를 사용해 허용 범위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규정을 준수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소비자는 제품 패키지와 제품명만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 기대와 실제 성분 사이 괴리가 발생하면 결국 브랜드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역시 "천연향료가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과일 이미지 사용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최근 식음료 업계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실제 원료 대신 향료 사용 비중을 높이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효율성을 고려한 선택일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대광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 원재료를 소량이라도 포함하거나 소비자가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자향'이라는 표현을 전면에 명확히 표시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롯데칠성음료 측은 "해당 제품에는 합성향료뿐만 아니라 천연향료도 포함돼 있어 관련 이미지를 적용한 것이다"며 "합성향료만 사용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기준상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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