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30조원에 이르는 국가 체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9천500명을 추가 채용한다. 전국 단위 체납관리단을 구성하는 동시에 고용 취약계층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8일 국세 체납관리단 2천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천명 등 모두 5천500명에 대한 채용을 공고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의 경우 중부청과 인천청에 각각 576명, 440명의 인력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강원지역 60명을 제외하면 경인권에만 총 956명의 인력이 보충된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채용 규모도 비슷하다. 중부청(570명)과 인천청(340명) 채용 인원 중 강원지역 80명을 제외하면 경인권 채용 인원은 모두 830명이다.
이번 기간제 근로자 전체 채용 인원의 32.47%인 1천786명이 경인권에 할당된 셈이다.
국세청은 여기에 더해 오는 9월 중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천명을 추가 채용해 총 9천5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 뽑은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을 포함하면 모두 1만명을 채용하게 된다. 투입 예산은 총 2억134억원이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임금은 기존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전국 평균 생활임금(시간당 1만2천250원) 수준으로 상향했다. 정액급식비도 달마다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높였다.
4대 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연차수당(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보장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해 재택근무 제도 역시 추진한다.
채용된 이들은 주 5일(월~금) 각 세무서 또는 별도 사무실에서 일하며 국세 체납자 133만명(체납액 114조원)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 16조원)의 실태를 확인한다.
구체적으로는 전화 실태확인원과 방문 실태확인원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전화 실태 확인원은 전화 안내와 방문 일정 조율 등의 업무를, 방문 실태 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 방문 업무를 각각 맡는다.
이들은 압수나 수색 등 징수활동은 하지 않는다. 체납 사실을 알리고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단순 사실 확인만을 수행한다.
개별 체납자의 사정을 감안한 맞춤형 체납관리를 추진해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체납한 이들에게는 분할 납부 등 경제적 여유를 제공해 재기할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실태 확인 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병행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공정 과세는 물론 고용 창출과 지역·민생 경제 활성화 등 여러 정책 효과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게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민생 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기간제 근로자의 전국 단위 대규모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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