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의 중단없는 학습을 위해 교과서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업을 중단한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과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 계획은 대안교육기관 재원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과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계기관 회의 등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시도교육청은 학교별로 보유하고 있는 교과서 재고분을 활용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과서 재고는 학년·과목 구분 없이 약 3만5천400권이며 지역별로 지원 가능한 교과서 수량과 종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지원대상은 질병, 학교 부적응, 대안교육기관 재원 등 여러 사유로 정규 학교교육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학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육(지원)청 또는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지원을 받거나 다니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기관이나 방법 등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시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이번 교과서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학습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이 배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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