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와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자진신고 기간은 1차 5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현재 1차 자진신고가 진행 중이며, 기간 종료 후에는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1차 단속은 7월1일부터 31일까지, 2차 단속은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신규 등록은 반려견과 함께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하면 가능하며, 소유자 변경이나 주소·연락처 변경, 반려견 사망 시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와 신속한 반환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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