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끝나고 마셨다”…식당서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무죄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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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끝나고 마셨다”…식당서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무죄 받은 이유

위키트리 2026-05-18 15:0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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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단순한 추측성 신고만으로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가 정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음주 감지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김택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충남 아산시 한 음식점 앞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8시 12분쯤 운전을 마친 뒤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이후 오후 10시 1분쯤 음식점에 있던 B 씨가 “A 씨가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의심 내용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쯤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마셨다”며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경찰이 당시 음주 측정을 요구할 만큼의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택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제삼자의 추측성 신고와 운전 후 상당 시간이 지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만으로는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단순 의심만으로 음주 측정 의무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지적했다.

김 판사는 “주관적 의심만으로 음주 측정 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악의적인 신고만으로도 무고한 시민을 강제 수사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며 “이는 시민의 평온권을 침해하고 공권력이 개인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별도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시민에게까지 측정 의무를 부과한다면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경찰이 확보한 정보만으로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하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 측정 자료 사진 / 뉴스1

측정 거부,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

다만 이번 판결은 일반적인 음주측정 거부 사건과는 다소 다른 사례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 자체가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음주운전 현장이 CCTV나 블랙박스, 경찰 채증 영상, 목격자 진술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대부분 혐의가 인정된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기조와 함께 측정 거부 행위 역시 엄격하게 처벌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처벌 수위도 높은 편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면허 역시 원칙적으로 취소된다.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도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음주운전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흐리려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단순 음주 측정 결과뿐 아니라 차량 이동 경로, 편의점·식당 CCTV, 카드 결제 시점,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며 음주 전후 상황을 입체적으로 수사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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