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사고 책임 등을 영업점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운영한 택배사 5곳에 과징금 총 30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로젠 등 5개 택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 7억5900만원, 한진 6억9600만원, 롯데 6억3300만원, CJ 6억1200만원, 로젠 3억7800만원이다. 이들 5개사의 택배 시장 점유율은 90.5%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택배 종사자들의 과로사 등 문제가 잇따르자 지난해 8월 공정위·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택배 사업자 작업 현장을 불시 점검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택배사와 영업점 간 계약서 9186건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5개 택배사는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에 전가하거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이 배상하도록 하는 특약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물품 훼손으로 행정처분이나 고소·고발이 제기될 경우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일체 비용을 영업점이 부담하도록 했다.
롯데와 한진 등은 배송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영업점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고 택배사는 면책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켰다.
고객 개인정보 분실·유출 책임도 영업점에 떠넘긴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영업점이 떠안은 비용과 책임이 다시 택배 종사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봤다.
부당특약 혐의로만 과징금 총 24억7800만원이 부과됐으며, 법 위반 기간이 3~4년으로 장기간 이어진 점도 제재 수위에 반영됐다.
계약 서면 미발급도 총 2055건 적발됐다. 롯데의 경우 최장 761일이 지나서야 계약서를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용역 시작 전에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로젠을 제외한 4개사에 서면 미발급 관련 과징금 총 6억원을 추가 부과했다.
로젠은 지연 사례가 14건, 평균 지연일수 11일로 상대적으로 경미해 과징금 처분을 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 사업자들이 단기간에 사업 규모를 키워온 것과 달리 수급사업자와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 정착에는 소홀했다"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지속해서 점검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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