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속여 보증금 등 10억여원 가로챈 임대인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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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속여 보증금 등 10억여원 가로챈 임대인 징역 1년 6개월

연합뉴스 2026-05-18 14:59: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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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세입자를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자신이 소유한 대구 북구의 4층짜리 다가구주택 세입자 8명을 속여 가계약금, 임대차보증금 등 10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린 상태였으나 "건물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될 예정"이라는 등 대출 상환에 문제가 없다는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매각 절차를 진행조차 하지 않았고, 매달 갚아야 할 대출금 이자만 760만원에 달하는 등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해당 건물은 A씨가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자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

재판부는 "LH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해당 건물을 매입해 임차인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됐다"며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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