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구로구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금 대출 원금잔액의 1.5% 범위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가구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구로구 소재 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유효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수혜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부터 6월 17일까지 구청 주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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