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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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께 경기 성남시 미금역 주변 건물 옥상에 올라 건물 아래에 있던 한 예비후보를 향해 500ml짜리 플라스틱 생수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던진 생수병은 B씨가 선거운동을 하던 바로 옆쪽에 떨어져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난주 후보자에게 선거 공약을 물었는데 ‘공보 책자를 통해 확인해달라’는 답을 듣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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