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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원오 후보의 폭행 전과 해명 과정에서 드러난 허위사실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김·주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서는 무고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 후보의 양천구청장 비서 재직 시절 술을 먹고 사람을 때린 폭행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는 김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1995년 당시 양천구의회 속기록에 남아 있듯 ‘여종업원과 외박 요구’를 거절하자 업주를 협박한 것”이라며 “이를 만류하는 민간인 2명과 경찰관 2명까지 폭행해 1996년 벌금 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 후보자는 과거 폭행 전과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다툼’이라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주 의원이 ‘5·18 때문에 언쟁이 붙어 폭행이 발생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피해자 녹취를 공개하자, 사실관계를 밝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의 폭행 전과에 대한 사실관계는 정 후보의 여종업원 외박 요구 거절 과정에서 발생한 ‘시비로 인한 폭행’”이라며 “어디에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라는 허울 좋은 변명이 끼어들 틈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본부장은 이에 대해 “정 후보가 사과는커녕 반복적인 허위 변명으로 서울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인식과 태도로는 향후 4년간 서울시정을 책임질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본부장은 “국민의힘은 금일 정원오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 및 무고죄 혐의로 고발한 만큼,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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