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초등생이 영어회화전문강사 폭행…교권 보호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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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초등생이 영어회화전문강사 폭행…교권 보호 사각지대"

연합뉴스 2026-05-18 14:14: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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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강사 신분 탓, 공식 보호 제외", 교육청 "현장 안전 대책 노력"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고도 보호나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자 교육공무직 노조는 강사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일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언어폭력을 가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피해 강사는 사건 발생 이후 교육 당국의 공식적 보호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영어전담교사와 동일하게 정규 수업을 전담하고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강사라는 이유로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며 "16년간 근무해 온 피해자는 폭행 상처보다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교육 행정의 외면에 더 큰 충격과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시교육청에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교권 보호와 심리·행정 지원 실시, 교육활동 보호 체계에 공식 포함해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원과 동일 기준 적용,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현장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한다"며 "모든 교육 노동자는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강사는 병가를 낸 상태며,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와 함께 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신분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활동보호센터 보호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만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즉각적 정서·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현장에 필요한 안내를 전달함으로써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교육 구성원이 동등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제도적 보완과 현장 안전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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