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마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히면서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사측)가 안전보호시설로 주장하는 시설들의 경우 각 시설 특성, 구조 등에 비추어 모두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라며 “따라서 채무자들은 시설들과 관련해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유지·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권자가 보안작업으로 주장한 작업시설 손상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방지 작업 등의 경우 각 작업의 특성, 내용 등에 비추어 모두 보안작업에 해당한다”라며 “채무자들은 작업들에 관해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실상 사측이 주장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에 대한 사측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된 것이다. 법원은 이같은 시설에 대한 인력 투입이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다만 노조 측은 이같은 시설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는 법원이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마중은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사측은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7만8000명 중 7000명(8.97%)의 필수 인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인력은 평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으로 추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원이 단순 평일이 아닌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노조는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 근무가 가능해졌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사측에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채무자(노조)에 통지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