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삼성전자 파업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노조 "쟁의 행위에 방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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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삼성전자 파업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노조 "쟁의 행위에 방해 안돼"

아주경제 2026-05-18 14:08: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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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총파업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이같은 결정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왔다.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대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오는 21일 예정된 쟁의활동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노조)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과 관련해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유지·운영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또 "채권자(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또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는 사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노조의 파업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효력이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와 같은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위반행위 1일당 각 노조는 1억원씩, 최승호 지부장과 우하경 위원장 직무대행은 각 1000만원씩 채권자(삼성전자)에 지급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초기업노조 측 법적 대리인 법무법인 마중은 "안전보호시서로가 보안작업의 존재의 필요성은 채무자(노조)도 인정하는 취지"라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5월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와 인원에 대해서만 다투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마중은 "범위에 관해서는 채권자의 주장을, 인력에 관해선 채무자의 주장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채권자가 평일 기준으로 7000명의 근무를 주장했지만, 채무자가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주장했고 이부분을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무 인원은 7000명보다 적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000명보다 더 적은 인원이 근무하게 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 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어 "채권자는 채무자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채무자에 통지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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