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가입자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액의 5%에서 최대 25%까지 감액해 지급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소득 활동을 이유로 약 13만7000명이 총 2429억 원 규모의 국민연금을 감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감액 기준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된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평균소득월액(A값)인 319만 원을 적용하면 월 519만 원까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연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정부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변경된 기준을 선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패륜 유족’에 대한 연금 지급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
민법상 상속권을 상실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린 유족에 대해서는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국민연금 제도 신뢰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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