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수사기관 고발·제도 개선 추진"
A씨 "국내 전문기업 부족…의도적 아니었다"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이 재직 중 자신이 맡던 업무를 사실상 외주화한 창업기업을 세운 뒤 400억원대 계약을 따낸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불가능한 수의계약을 맺거나 기업에 유리한 공고를 내고 미공개 계약 정보를 사전에 전달하기도 하는 등 각종 밀어주기 정황까지 확인돼 우주항공청은 관련자 중징계와 고발을 요구했다.
18일 우주항공청이 공개한 항우연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항우연 전 직원 A씨는 2018년부터 자신이 설립한 창업기업과 인수한 기업을 통해 항우연과 총 66건, 401억6천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A씨는 2018년 재직 중 담당하던 업무를 사업 분야로 삼는 회사를 설립한 뒤 2019년 창업 휴직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휴직 기간 중인 2020년 소속 부서와 위성 관제를 수행해 오던 용역업체를 인수해 창업기업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회사 대표로도 취임했다.
그는 이들 기업을 통해 사실상 자신이 진행하던 업무를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어 왔다.
실제로 66건 중 9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의계약이었으며, 창업기업과 체결된 저궤도 위성 주파수 관련 용역 20건은 모두 이 기업 외 입찰자가 없는 사실상 독점이었다.
이들 계약은 대부분 A씨 재직 중에 이뤄졌고, 퇴직 후에도 8건의 계약이 추가 체결됐다.
이런 자신의 업무를 외주화하는 창업은 당시 항우연이 속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가이드라인과 항우연 창업지원규정에서 금지하는 것임에도 항우연은 이를 승인해줬다.
또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되는 수의계약 금지 규정이 있었음에도 항우연은 2022년 규정 개정 전까지 128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참여한 연구원들 대부분은 업무 후임자와 선임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었다.
이들은 제안서 평가 항목에서 신생 업체도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고, 이에 다른 기업이 불공정하다는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항우연이 받아들이지 않고 입찰 공고하자 다른 기업은 A를 밀어주는 계약이라고 인식해 입찰을 포기하기도 했다.
A도 용역기업을 인수한 것을 항우연에 알리지 않은 채 창업 혜택을 받았고, 미공개 정보를 미리 제공받으며 직원들에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다.
A는 해당 기술을 가진 국내 전문기업이 없어 창업 지원에 적합하고 인수기업도 휴직 연장 신청 당시 연구원에 알렸던 만큼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우주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항우연에 통보했다.
또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해 밀어주기 계약을 만들고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통보하고, 창업 담당 직원에 대해서도 업무 태만으로 징계를 통보했다.
항우연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계약에 관해서도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우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한 사항은 지난 4월 23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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