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삼성전자 노조, 파업해도 반도체 웨이퍼는 지켜라”…위반 시 ‘하루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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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직썰] “삼성전자 노조, 파업해도 반도체 웨이퍼는 지켜라”…위반 시 ‘하루 1억원’

직썰 2026-05-18 13:23: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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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법원이 총파업을 사흘 앞둔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생산라인 점거와 핵심 공정 가동 중단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파업의 권리는 인정하면서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반도체 공장의 특성을 고려해 핵심 자산과 안전시설은 평시 상태를 유지하라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쟁의권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생산공정의 치명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시설 운영과 웨이퍼(반도체 원판) 보호 업무를 평상시와 다름없이 수행하라는 엄격한 명령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서 사측의 요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의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상태로 안전보호시설이 유지·운영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웨이퍼의 변질을 막고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는 공정을 노동조합법상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보안작업’으로 규정하며, 쟁의 기간에도 기존 수준의 생산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조의 생산라인 점거 행위 역시 원천 봉쇄됐다. 재판부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장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 주요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출근하는 근로자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의 명령을 강제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재판부는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당 각 노조에 1억원을 사측에 지급하도록 했으며, 최승호 지부장과 우하경 위원장 직무대행 등 노조 간부 개인에게도 각각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했다. 법원이 사측의 생산시설 보호 요청을 폭넓게 수용하면서, 향후 노조가 선택할 수 있는 투쟁의 방식에는 상당한 법적 제약이 따랐다.

노조가 오는 21일 전면적인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중재 아래 막판 절충에 나섰다. 현재 노조는 연봉의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선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단체협약에 명문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업계 1위를 달성할 경우 경쟁사를 뛰어넘는 수준의 특별 포상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성과급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상한선 폐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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