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오는 21일 예고된 대규모 총파업을 앞둔 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과 생산시설 운영이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노조가 안전보호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작업시설 손상 방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등 생산라인 보호를 위한 필수 작업 역시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돼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특히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시설 점거 행위와 출입 통제, 잠금장치 설치 등 생산시설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행동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방식에도 일정 부분 법적 제약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업계 1위 달성 시 경쟁사를 웃도는 특별 보상안을 제시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 중재 아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이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대화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노조의 파업 자체를 막지는 않았지만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만 총파업 강행 의지를 밝힌 노조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사측 간 갈등이 여전한 만큼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주목된다.
Copyright ⓒ M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