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우석)는 18일 회의를 열고 무인가 투자중개 사이트 3곳과 미신고 투자자문 유튜브 영상 35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의 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통신소위는 지난 4월 27일에도 무인가 금융중개 사이트 12건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통신소위 재개 이후 약 한 달 만에 총 50건의 불법 금융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이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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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투자중개 사이트들은 소액 증거금만으로 10배 이상의 고배율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조건으로, 고위험 불법 투자 거래를 유도한 사례라는 설명이다.
함께 차단된 유튜브 영상 35건에는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무속인이 방산 기술과 산업 이슈를 언급하며 특정 종목을 전망하거나, 미신고 채널이 단기 매매 정보를 제공하면서 개별 종목 주가를 추천·언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이나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 또는 등록이 필요하다. 무인가 상태에서 투자 권유나 자문을 제공할 경우 불법 금융투자업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 역시 금융당국 신고 대상이며, 허위·과장 광고나 특정 종목 매매 유도 행위는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방미심위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무인가 금융투자업과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등 악성 금융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최근 주식 투자 열풍에 편승한 불법 영업과 무자격 투자자문이 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금융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근거해 2024년 1만631건, 2025년 6082건의 불법 금융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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