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미만 자녀 진료정보 조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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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미만 자녀 진료정보 조회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2026-05-18 12:00: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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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서 즉시 조회 가능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부터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누리집 내 징료정보 열람 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심평원 누리집 내 징료정보 열람 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내 진료정보 열람'은 국민이 자신의 진료·처방조제 이력을 직접 확인하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조회일 기준 최대 5년간의 진료내역과 처방조제내역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기존에 성인은 심평원 누리집이나 건강이(e)음 앱으로 본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서면으로 열람 신청을 해야 했고, 신청부터 조회까지 최대 10일이 걸려 어린 자녀의 진료정보를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심평원은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담당자 승인을 거쳐 즉시 자녀의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제출서류를 더 간소화할 계획이다. 연계가 완료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자녀 관계가 확인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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