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업을 중단한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과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질병, 학교 부적응, 대안교육기관 재원 등 여러 사유로 정규 학교 교육을 이어 나가지 못하는 학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육(지원)청 또는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에 개별적으로 문의하거나, 다니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기관이나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은 시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학교별로 보유하고 있는 교과서 재고분을 활용해 지원하게 된다.
전국의 교과서 재고는 학년·과목 구분 없이 약 3만5천400권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대략 초등학교 1만5천400권, 중학교 1만1천500권, 고등학교 8천500권이다.
이번 계획은 대안교육기관 재원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과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교과서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학습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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