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격오지와 접경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들의 주거권과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11월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 및 간부 등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해 주거·의료 및 근무 여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지난달 국방부에 이 같은 처우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군무원은 군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관사 입주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다.
관사에 입주한 경우에도 현역 군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2개월 내 퇴거해야 하는 등 주거 조건이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군인과 달리 외부 약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무원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이 관사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게는 군무원 주거지원과 관련해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에게 군 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원내 조제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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