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 방식에 법적 제약…생산차질 확산·장기화 막아
반도체 인력 중 5% 영향…노조 파업 시 5만명 참가 예상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임성호 기자 =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됨으로써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이 일부 핵심 업무에 제한된 것으로서 최악의 경우를 피한 것일 뿐, 여전히 대다수 조합원이 파업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민사 31부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는 사실상 사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노조의 파업 방식에 법적인 제약이 가해지게 됐다.
위반 시에는 노조는 각 1억원, 지부장과 위원장 대행은 각 1천만원씩을 물어야 하는 이행강제금도 설정됐다.
이는 사측 신청액의 절반이지만, 하루 1억원이 넘는 금액은 노조 재정에 있어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의 확산과 장기화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생산시설이나 웨이퍼 등 원재료가 손상될 피해 규모가 100조원을 넘는 등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하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신청 내용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노조로선 파업 영향이 줄어들게 되면서 협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일부 핵심 인력에 국한된 것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여전히 파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번 법원 결정의 영향을 받는 인력은 반도체 부문 전체 7만8천명의 5~10% 수준인 4천~8천명으로 추산된다.
반면 지금까지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4만7천명이 넘고, 노조는 5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법원이 일부 핵심 공정에 대해 파업을 제한했으나,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서 불과 사흘 만에 1천5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사측 입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고 해도 실제 파업을 막을 수 있는 결정은 아니다"라며 "반도체 부문 직원 절반이 노조원인 만큼 파업에 따른 손실과 경영 차질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노조는 이번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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