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추측성 신고만으로 음주측정 강제할 수 없다…법원 판단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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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추측성 신고만으로 음주측정 강제할 수 없다…법원 판단 나와

나남뉴스 2026-05-18 11:56: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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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서 제3자의 막연한 의심에 기반한 신고를 근거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가 이를 거부한 5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김택우 부장판사가 18일 선고한 이번 사건의 피고인 A(58)씨는 지난해 6월 20일 아산시 소재 음식점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 경위는 이렇다. A씨는 해당일 오후 8시 12분경 차량 운행을 종료한 후 음식점에 입장해 음주를 시작했다. 약 2시간이 흐른 오후 10시 1분, 같은 식당에 있던 B씨가 "위협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112에 연락했고, 출동한 경찰은 10시 30분경 A씨에게 호흡측정을 요청했다. A씨 측은 "운전 이후에 술자리를 가진 것"이라며 측정을 거절했고, 검찰이 기소에 나서면서 재판으로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요구의 전제조건인 '상당한 이유'가 존재했느냐였다. 현행법은 음주 상태 운전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경찰의 측정 권한과 운전자의 응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제보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러 우려를 제기했다. 주관적 의심에 근거한 신고만으로 측정 의무가 발생한다면, 개인적 원한을 품은 누군가가 악의적 신고를 통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강제수사 절차에 휘말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 생활의 평온을 침해하고 공권력이 사적 보복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를 낳는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운전 종료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다른 장소에서 음주 중인 시민에게 측정을 강제하면, 결백한 사람이 과거의 행적을 스스로 소명해야 하는 과중한 짐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접근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기본원칙을 훼손하며 행정 편의만 앞세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경찰이 측정을 요구할 당시 확보한 정보가 제3자의 막연한 추측 신고와 운전 후 2시간이나 지나 식당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던 피고인의 모습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상당성 요건 미충족을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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