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계획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18일 삼성전자 측이 두 개 노조를 대상으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신우정 부장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파업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 운영이 평소와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 규모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웨이퍼 변질을 막기 위한 작업이나 설비 손상 방지 업무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조합원들에게 이를 방해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게는 별도의 제한이 부과됐다. 사업장 점거나 잠금장치 설치, 출입 방해 등의 행위가 명시적으로 차단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금지 조항을 어길 경우 해당 노조들이 매일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노동조합법 38조 2항이 규정한 '정상적 수행'의 해석이 판단의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평시와 동일한 상태"로 풀이하면서, 형식적 이행이 아닌 실질적인 설비 보호와 제품 변질 방지라는 목적 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업 종료 후 즉각적인 업무 복귀가 가능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도 함께 언급됐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 결정에 크게 작용했다. 초정밀 장비로 이뤄진 반도체 설비는 한 번 손상되면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할 때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자동차, 가전, IT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피해를 "금전 배상으로 회복 불가능한 현저한 손해"로 규정했다.
다만 사측의 모든 요구가 수용된 것은 아니다. 쟁의행위 참여 호소 시 협박 사용 금지, 임직원에 대한 방해 금지, 전국삼성노조 및 우하경 위원장에 대한 점거 금지 등 일부 항목은 기각됐다.
총파업 예정일 3일 전에 나온 이번 결정은 막바지 교섭 국면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13일 두 차례 심문에서 양측 주장을 청취한 뒤 내려진 판단이다.
노조 측은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 동안 약 5만 명 규모의 전면 파업을 예고해 둔 상태다. 같은 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 중재 아래 마지막 협상이 진행 중이다. 노조는 연봉 50% 수준인 성과급 상한 철폐와 영업이익 15%를 재원으로 하는 지급 방식의 명문화를 내걸었다. 반면 회사 측은 업계 정상 달성 시 파격적 보상을 약속하면서도 상한 폐지의 제도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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